사업안내

예술로 기록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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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문학 #시각예술 #공연예술

기록문화 예술표현활동지원

“청주의 역사·문화·환경을 지역 문화예술인(단체)이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여 청주 고유의 기록문화를 창출합니다.”

  • 목적 : 청주의 기억·기록을 소재 및 주제로 하는 예술 창작 표현 활동 지원
  • 지원 대상 : ‘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’를 예술로 표현하는 청주지역 예술가(단체)
  • 지원 분야 : 문학, 시각예술, 공연예술(음악, 무용, 연극, 전통)
  • 지원 내용 : 작품 창작 및 발표 직접 사업비 일부 지원

세부내용

가. 지원대상 작품

세부 분야 세부 지원 대상 장르
문학 시, 시조, 소설, 희곡, 수필, 동시, 동화, 평론, 문예지, 동인지, 기관지, 행사(문학콘서트, 낭송극 등) 등
시각예술 한국화, 서양화, 설치, 서예, 조소, 사진, 공예, 디자인, 건축, 판화, 미디어, 종합(복수 장르 전시 등) 등
공연
예술
음악 개인 개인 연주·발표회
소규모 앙상블, 실내악, 합창 등
중규모 관현악, 오페라, 음악극 등
무용 한국무용, 현대무용, 발레, 창작무용 등
연극 창작극, 번역극, 뮤지컬, 넌버벌, 마임, 아동극, 인형극 등
전통 전통연희, 국악, 전통무용, 창작국악 등

나. 세부 기준 및 금액

1) 2022년 주요 변경사항 (단위 : 천원)

구분 2021 2022
개인 단체 개인 단체
문학 2,500 4,000~7,000 3,000 4,000~6,000
시각예술 2,500 (소규모) 5,000~7,000 3,000 (통합) 5,000~10,000
(중규모) 5,000~10,000
공연예술 2,500 (소규모) 5,000~12,000 3,000 (통합) 5,000~12,000
(중규모) 7,000~12,000

2) 분야별 지원예정액 책정기준(안) (단위 : 천원)

문학

유형 책정기준
개인 발간 시, 시조, 동시, 동화, 수필,
소설, 희곡, 평론 등
3,000
단체 문예지, 동인지, 기관지 등 4,000~6,000
행사(문학콘서트, 낭송극 등) 4,000~6,000

* 단체의 경우, 책정기준 내에서 합리적 조정 및 적용 가능
* 선정된 작품은 지역 출판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소재 출판사 및 인쇄소 발행 권장

시각예술

유형 책정기준
개인 3,000
단체 5,000~10,000

* 단체의 경우, 책정기준 내에서 합리적 조정 및 적용 가능

공연예술 : 음악,무용,연극,전통

유형 책정기준
개인 3,000
단체 5,000~12,000

* 단체의 경우, 책정기준 내에서 합리적 조정 및 적용 가능

다. 심의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

심의기준 가중치(100)
기록문화 가치 창출에 대한 적합성 및 기여도 40
신청자(단체)의 전문성 및 신청 작품의 예술성 20
사업 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20
활동 실적 및 사업 수행 능력 20

*세부 착안사항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

라. 신청자격

1) 지원 신청할 수 있는 대상

최근 3년간(2019.~2021.) 청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예술가(단체)
  • 단체의 경우, 단체등록증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) 중 1종을 보 유하여야 함 ※ 임의단체의 경우, 지원신청 불가능

다음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예술가(단체)
  • 선정된 창작품은 2022년 11월 이내 출판, 전시, 공연, 행사 등 결과 발표회를 마쳐야 함
  • 중간 모니터링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  •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‘e나라도움’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함
  • 창작 활동 결과물의 일부는 청주 문화도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DB화됨
  • ※ 향후 표절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 정도는 사전 협의 예정

1) 지원 신청할 수 있는 대상

  •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  •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
  • 당해 연도 동일 작품에 대하여 국고, 기금 또는 시·도의 지원을 받은 단체 및 개인
  • 2021년도 <예술창작·발표지원>에 선정됐던 “단체(개인)” 연속신청 불가

※ ‘단체’의 경우, 지원받을 기회의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직전년도(2021) 지원 대상은 제외
※ ‘개인’의 경우, ‘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’ 수행 기간 5년 중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음
(2021 청주 문화도시 지원사업 발전 방안 토론회 반영)

  • 국립·공립(도·시·구·군립)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
  •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
  • 순수문화예술 활동단체가 아닌 학교·종교기관·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


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단체 및 개인
  • 보조금 관리 지침 위반 행위 단체 및 개인
  • 2021년도 지원사업을 임의 및 자체 포기한 단체(개인)
  • 최종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 성과 및 정산보고서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

관련 규정,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
 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
  • 성희롱,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
  • 「예술인복지법」 제6조의2에 따른 ‘불공정행위의 금지’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 조치를 받은 단체 및 개인
  •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,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및 개인
  •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단체 및 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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